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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업계의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로케트전기 안모 전 대표이사에게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로케트전기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고 2015년 상장 폐지됐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대주주와 경영진 간 소송만 민사·형사사건을 합해 30여건에 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1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약식기소된 로케트전기 안모 전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채권자 중 한 명인 고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옥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25 16: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