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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환 작성일20-01-11 11:25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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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만에 국회 통과…가명정보 활용 가능
IT·AI·핀테크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본격화
국내 기업 유럽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
가명정보활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 관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1년 넘게 표류했던 데이터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권을 비롯해 IT, 인공지능(AI),핀테크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인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3법 개정안의 골자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각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데 1년2개월이 걸렸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로 정부와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동의 없이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는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카카오도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개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집중돼 있는 정보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핀테크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다른 국가가 GDPR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지 평가하는데,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국가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하며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간편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성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GDPR을 충족하는 인증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EU와 적정성 결정 평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 협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GDPR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데이터 역외이전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사업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현재는 가명정보활용범위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활용범위를 사업자들에게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헬스케업 사업도 의료법 부분이랑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는 많이 뒤쳐져있는 상황이며,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발에 불과하다"면서 "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수집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동의제도 개선 등의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비로소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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