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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대설 비상대응체계 수시 감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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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찬진 작성일19-12-04 17:08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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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3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비상대응 체계 불시 감찰에 나선다.

주요 감찰 대상은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외곽도로ㆍ주요도로 제설관리상태 ▲제설장비ㆍ자재 확보 상황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이번 감찰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 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살핀다. 또 상습 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한파저감 시설은 설치 장소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한파 쉼터는 시설물 점검 및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적설 취약 구조물은 대설 기간 중 안전점검 실시 여부, 점검결과 NDMS 입력, 점검 이력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파ㆍ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ㆍ체계적 제설 활동 실시여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아울러 업무소홀 및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해 문제가 된 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감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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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택근무자·신청자 '0'

[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가 겉돌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가 신청자가 없는 등 겉돌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는 출산 예정이나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초과 수당을 제외한 임금체계는 출근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승진과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힘입어 여성 공무원 3명이 9월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도 채 안돼 개점 휴업, 말그대로 겉돌고 있다.

올해들어 신청자는 단 1명 뿐이었고 이 마저도 지난 6월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지금은 1명도 없다.

12월 현재 경북도청 출산휴가 남여 공무원은 281명(소방직 포함), 그리고 육아휴직 공무원은 7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재택근무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당연히 '뜬 구름잡는 시책'라는 비판이 나올만도 하다.

재택근무제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아 중 출근이 사실상 힘들고 가정에서 전재결재를 할 수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경우 24간 돌봐야 하기때문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망 이용도 보완문제 등으로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다 보니 재택근무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기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

경북도는 재택근무제의 성과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양립'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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