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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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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찬진 작성일19-12-03 15:33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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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이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민정비서관실은 직제상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관리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뺀 특수관계인은 법령상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지칭한다. ‘고래 고기’ 사건으로 초래된 울산 검경의 갈등을 조사하러 현지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해명이 맞다고 해도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 밑의 선임 비서관실로 수석을 조력한다”는 말로 담당이 분명하지 않지만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민정비서관실이 맡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해명은 명확히 분장되지 않는 업무는 민정비서관이 도맡아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하 직원을 ‘별동대’처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감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다 잠적했을 때는 감찰 중단 후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했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모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적 혹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의심하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대로 그가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하며, 고래 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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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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