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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인턴에게 '코링크 실소유주' 물어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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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1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 관계도를 보는 모습. /뉴시스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정경심 공범' 공소장 변경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려 했다. 하지만 임원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기 힘든 전직 인턴 출신 증인의 답변은 대부분 추측성으로 사실관계가 피고인 측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석에 섰다. 조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등 담담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첫 공판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PE 전현직 직원 3명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한 전 코링크PE 인턴 A씨, 코링크PE 투자사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사내 펀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씨는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회사생활을 했다. 명함과 명판에도 '총괄 대표'라 기재돼 있었고 통상 '조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며 "경영상 중요한 결정은 조 대표가 내렸고 전반적인 실무 업무는 이 모 대표가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공동대표로 있었지만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 씨라는 취지다. 조 씨를 실소유주로 본 검찰 측 공소사실에 힘을 실을 만한 증언이었다.

증인신문의 공이 변호인에게 넘어가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의 차와 다른 임원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적 있다. 이 때 한 임원이 '조 씨가 너 자르고 싶어하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저는 당시 해고당할 뻔 했다. 조 대표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씨가 이 대표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물었다.

"증인은 이 대표가 출근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안 중 최종 결정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내려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조 씨 사무실에 갔다 온 것만으로 보고와 지시가 오갔다고 본 겁니까?" (변호인)

"이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 대표 사무실에 가는 게 패턴화 돼 있어 (이 대표가) 보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대표도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A씨)

"결국 증인은 둘 사이의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네요." (변호인)

16일 열린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증인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내내 법정 밖에 있었던 조 씨 역시 신문이 잠시 중단됐을 때 들어와 자신이 총괄대표라고 명시된 명판을 내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증인석에 선 A씨는 "명패가 없었을 뿐 명함과 사무실 입구의 명판에는 조 씨가 총괄대표라 적혀 있었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그 명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에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면서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어 약 2주간 단 적 있다. 어쨌든 명함에는 총괄 대표라 적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A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은 "A씨는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하급 직원으로 피고인과 이 대표 등 임원들의 일은 잘 모르고 자신의 추측으로만 진술 중이다. 피고인이 코링크PE를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A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 역시 "제 결재라인은 공시 책임자와 이 대표로 조 씨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 함께 근무한 증인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입증됐다"고 밝혔으나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 씨가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려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정 교수와 동생 정 모 씨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변호인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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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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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째를 맞는 '중국 식품기업 사회책임 연회'는 식품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 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라고 오리온은 설명했다.

오리온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다년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최고 등급인 '사회책임 금정상'을 수상했다. 특히 오리온이 지난 2016년부터 지속해온 '아동 식품안전 수호 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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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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