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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반사이익 반영방안 합의 실패
정부 “내년엔 인하요인 적용 안 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케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건보료를 3% 이상 올렸다. 문케어 덕분에 실손보험 지출이 줄면 실손보험료를 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 지출이 줄게 돼(반사이익 발생) 다음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낮추려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6.15%로 산정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이만큼 덜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료 수집 시점과 정책 반영 시점을 두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자는 “예를 들어 뇌혈관 MRI는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 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지난해 5월~올 9월만 보면 반사이익이 0.6%로 급감한다. 문케어가 실손보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121.2%)보다 크게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손해가 다음해 보험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와 실손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KDI 연구 결과 60세 미만 실손 가입자의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 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게 나왔다. 진료비를 덜 낼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 올해 국감에서 공개된 한 종합병원의 예를 보면 문케어 시행 후 새로운 비급여 초음파와 치료 재료비 등을 환자에게 떠안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과 청구 간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한 건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급여가 꾸준히 생겨나면서 보험사 손해도 올 들어 급증했다”면서 “의료계 과잉 진료와 비급여가 늘어날수록 실손 가입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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