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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가는 文대통령…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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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중 양자회담 조율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사안으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우선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의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할 것"이라며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중일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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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12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완화해 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4~5분위:205→150만 원(5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월) 및 시행(’18.7월)
□ 이번 제1차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2.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및 주요 확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