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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제공.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부의란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에 정치권의 대한 관심이 쏠렸다.
문 의장은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와 문희상 의장이 법안을 언제 상정을 할 것인지 역시 여의도 정가의 관심사였다.
문희상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까지 강행을 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정 시점은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이들 법안의 상정은 결국 문희상 의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단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만큼 선거법·사법개혁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해법으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 예산안의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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