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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찬진 작성일19-11-13 12:25 조회1,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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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위기극복·스마트화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 통한 세계시장 선점 '호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도 천성봉(왼쪽) 산업혁신국장이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19.11.13. photo@newsis.com【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최근에는 무인선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외 무인선박 시장은 태동기에 진입해 스마트·무인선박 시장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선박에 대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연안경비용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불법조업선 선제대응 및 재난구조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해상실증을 통해 실증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무인선박 양산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 특구를 통해 그간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는 전통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이 경남에 모여들게 해 ‘경남형 스마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의 무인선박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 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창원=뉴시스】경남도의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이들 외 ㈜수성, 경인테크, KST플랜트, 골드테크, SMT, ㈜인포스텍, 마스터텍, 아이큐브스, 엘프시스템, 로파, PMG, ㈜대해선박설계 등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정보통신 기술기업도 함께 사업추진에 협력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마지막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하여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역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구사업자가 실제 해상에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면서 확보한 실증자료(Track Record)는 통해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무인선박 양산 시장의 확보되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경남도의 전통적 조선산업을 스마트 조선산업으로 구조고도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남의 강점인 조선산업과 무인선박 기술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무인선박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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