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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와 생산지 증명 서류도 없는 일본산 조개를 밀수입한 업자들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일본산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에 숨겨 밀수입하고, 생산지를 알 수 없어 일본으로 반송 처리된 조개 9톤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다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생산지 증명이나 방사능 검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또 일본산 수산물 6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3천7백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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