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를 통해 연간 350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차량 번호판 단속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요금소 카메라에 찍혀 경찰에 고발된 번호판 훼손차량이 93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소 카메라는 통행료 징수 목적으로 차량 앞뒤 번호판을 촬영하는데, 고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는 경우가 많았고, 반사 테이프 등을 붙여 번호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번호판을 임의로 변형·훼손해 유료 도로 등의 요금 징수를 피하는 행위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가 번호판 훼손 차량 사진을 경찰청에 전달하면, 경찰은 받은 정보를 토대로 조사와 소명을 거쳐 벌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박홍근 의원은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훼손하는 일은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뺑소니 등 더 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적발 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경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첨단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자료]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 콕! 찍어주는 재미 ‘크랩(KLAB)’▶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